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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전문 분야 확대(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감사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아동복지법」제13조 제2항)되어 있습니다.

차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우

저희원은 적극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청소년성장센터 지도인력양성부 041-620-7721~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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