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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관련

작성자: 김우중

작성일: 2014-07-21 조회수: 759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7/22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서 문의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비영리 평생교육원으로서 주로 평생교육법에 접촉을 받고있어 사전신고제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래서 당일교육은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숙박교육은 어느 법에 접촉을 받아야 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활동진흥법에서는 타 법률에서 수련시설을 인정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서는 숙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비영리 법인, 평생교육원 쪽에서 숙박교육을 진행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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