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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WA-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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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http://www.youth.go.kr/

문의 : 02-6959-7124, 7127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www.youth.go.kr)에 공개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신고제 추진체계

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
구분 주요담당업무
여성가족부
  • - 신고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 -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시·군·구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제) 및 정보공개사이트(www.youth.go.kr) 운영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
  • ·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 ·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활동 실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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