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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WA-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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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h.go.kr/

문의 : 02-6959-7124, 712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설립되었음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유형(인증대상)
  • - 기본형 : 1일 3시간 이상 혹은 1일 2시간 이상으로 2회기 이상에 걸쳐 일정시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 - 숙박형 :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 학교단체 숙박형 :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가의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수상 · 항공 · 장거리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 필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6에 의해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신고 · 등록 ·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인원이 150명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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