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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관련

작성자: 이민정

작성일: 2014-07-22 조회수: 753

안녕하세요? 진흥원 활동기획부 이민정입니다.

현행 법률상 다른 법률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 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평생교욱원에서 주최가 되어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숙박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면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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