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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전우진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506

청소년지도사관련 법정의무 연수는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자격연수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 청소년관련기관(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 근무 -> 보수교육 로 진행됩니다.

 

자격연수는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이며,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입니다.

그 외 전문연수 등 기타 연수는 개인 선택형 연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자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yworker.youth.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수센터 사무실 번호는 041-620-7723~7, 7792~7입니다.

 

ps. 청소년 사랑해 & 청소년지도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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