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
[RE] 답변입니다. 작성자: 전우진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506 |
|---|
|
청소년지도사관련 법정의무 연수는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자격연수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 청소년관련기관(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 근무 -> 보수교육 로 진행됩니다.
자격연수는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이며,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입니다. 그 외 전문연수 등 기타 연수는 개인 선택형 연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연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지도자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yworker.youth.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수센터 사무실 번호는 041-620-7723~7, 7792~7입니다.
ps. 청소년 사랑해 & 청소년지도자 힘내 |
|


Naver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