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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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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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초등 돌봄전담사'는 교육부에 관리하는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유사자격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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