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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배치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초등 돌봄전담사'는 교육부에 관리하는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유사자격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련 기관에 근무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자격마다 고유의 목적과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쓰여질 수 있는 활용영역에 대한 것은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진출관련 자료 바로가기 :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http://www.youth.go.kr/yworker/usr/intro/field.do)


<참고: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 바로가기 클릭 후 링크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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