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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195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활동안전부-226(2023.01.25.) 공문] 관련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기 안내된 자료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의 관련법령 및 교육주기에 대한 정보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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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안전교육의 경우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youth.go.kr/kose) 내 3월 초에 개설 예정이며,

그 외 법정교육은 말씀 주셨던 청소년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youth.go.kr/yworker/) > "온라인연수원 바로가기" 를 통해 2월 중순 개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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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일정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종사자 안전교육(활동안전부 02-6959-7126),

법정교육(인재개발부 041-620-778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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