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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312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은 외국 국적의 경우에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발급 절차 : 자격연수 수료 > 결격사유조회 > 자격증 발급

다만, 외국국적자가 자격발급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서류: 범죄경력조회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 자국서류: 피성년후견인사실유무증명서, 범죄기록사실유무증명서 각 1부.


자격연수를 수료한 후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증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041-62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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