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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격연수만 받지 않았는데요.....

작성자: 활동운영부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1081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활동운영부) 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하시면

'자격연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수를 받지 않으셨으면 자격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012년 자격연수를 수료하시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1-620-7791로 전화주세요..

 

봄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행복한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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