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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관련

작성자: 연수센터

작성일: 2013-10-25 조회수: 1108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 질문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후 유스호스텔에서 5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청소년2급자격 관련 학점을 이수하여 24학점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청소년활동관련 단체 근무 경력과 24학점(8과목) 이수로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필기시험 면제와 자격증 취득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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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자격검정 담당자입니다.

2급의 경우,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은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복지론
이상 8과목입니다.

위와 같이 자격검정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필기시험면제가 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등록 등 학점인정대상과목으로 이수하는 경우
이수를 완료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전공과목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학점인정증명서 증빙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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