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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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청소년프로그램 인증제 관련 작성자: 윤지나 작성일: 2014-02-24 조회수: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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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 인증수련활동의 변경은 "승인"과 "통보"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증수련활동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변경 20%, 최초활동일자 변경, 예산의 변경(10%), 활동장변경은 필히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경우 참가자 인원의 폭이 크다면 진흥원 필수 승인사항으로 인증심사원의 심사를 통해 변경사항 승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 인원이 축소되어 진행될 경우 지도자의 수가 적합하고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질이 없다면 승인할 수 있으나, 심사 시 활동의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프로그램 참가대상자가 2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단위 프로그램이 필히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프로그램 예산이 동일하여 참가비로 참가자에게 전액 부담되는 경우 등)
이외의 문의사항은 인증운영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30-2854 이웅비(변경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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