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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하다가 다쳐도 걱정마세요.(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체결 및 보장개시)

2023-05-02

자원봉사 하다가 다쳐도 걱정마세요!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체결 및 보장개시(’23.5.1.~’24.4.30.)
-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담보 신설 등 보장 강화
-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 강화와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확대 추진



□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 기관별로 운영되는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16년부터 자원봉사센터(지자체) 통합, 2017년부터 복지부·여가부 인증기관 추가 통합


□ 보험 적용대상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장소로의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 특히,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를 신설해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였다,


 ○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담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제외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 자원봉사자가 시행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 구체적인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웹툰 등 온라인 홍보활동과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이벤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안전교육,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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