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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6-04-09


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안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홍보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이미지. 대체텍스트는 아래 게시글 참고바랍니다.



<이미지 대체텍스트>


2026년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2026년 3월~12월(상시) *연간 소진 시 서비스 운영 조기 종료


사업대상: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 참여자(청소년, 학부모) 등


상담내용

- 활동안전: 활동 중 상해, 성범죄, 감염병,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법적 책임,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시설안전: 체육시설법, 건축법, 소방법 등 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종사자안전: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 지도자 산업안전, 근로 관련 법률

- 디지털 안전: 디지털, 저작권, 온라인 활동 운영 관련 법률

- 기타 청소년활동 운영, 행정: 청소년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등


자문범위

-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 


운영절차: 안전법률상담 온라인신청>법률상담 접수 신청 및 접수>상담서비스 운영>안전법률상담 소견서 송부


신청방법 ①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 ② e청소년안내>업무지원서비스 ③ 안전/운영관리>안전지원 사업관리 ④ 법률자문 신청


* QR코드 링크(e청소년 로그인 후) ☞https://www.youth.go.kr/youth/safe/law/lawRequstWrtcns.fs?curMenuSn=1964


[상담문의] 활동안전부 노운, 02-695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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