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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1년 재보궐선거,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여성가족부)

2021-03-16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포스터


<포스터 대체텍스트>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2021년 재보궐선거

만18세 청소년(선거일 기준 만18세,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청소년증"도 공적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활용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공직선거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 대중교통, 박물과, 공원, 미술관 등 문화,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편의점. 카페 등 가명점에서 선불결제


여성가족부


※ 자세한 청소년증안내는 첨부 '청소년증 개요'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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