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2021년 재보궐선거,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여성가족부) 2021-03-16 |
---|
<포스터 대체텍스트>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2021년 재보궐선거 만18세 청소년(선거일 기준 만18세,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청소년증"도 공적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9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활용방법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공직선거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 대중교통, 박물과, 공원, 미술관 등 문화,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편의점. 카페 등 가명점에서 선불결제 여성가족부 ※ 자세한 청소년증안내는 첨부 '청소년증 개요'를 참고해주세요. |
|